학생·학부모에 위협당하는 백년지대계 <하>
학생·학부모에 위협당하는 백년지대계 <하>
  • 곽동민
  • 승인 2014.03.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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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부메랑되어 돌아온다
국내에 ‘학생인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최근이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학생들의 인권보호는 마땅히 필요한 것이며 ‘인권’이라는 전체 범주 안에서도 반드시 발전·계승시켜 나가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보호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해석이 자꾸만 교사가 갖는 인권과 부딪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인권보호 만큼 중요한 사안이 교권의 보호다. 교권보호를 위한 행정·제도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편집자 주



지난해 창원의 한 고교에서 학부모가 지인 등을 대동하고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권보호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당시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지인과 함께 교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법원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해치는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라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학생들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라는 대기업에 고용된 하청업체의 직원이 된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특히 담임을 맡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지역의 한 교육 관계자는 “학생들의 인권보호라는 명목 아래 교권이 상대적으로 짓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권도 존중돼야 올바른 교육 실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서 ‘공교육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총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기존의 교권보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구속력 있는 교권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나 제재를 둘러싸고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마련이 선행돼야하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권 회복과 교원보호를 위해 도내 전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권보호위는 도내 초등학교 485곳,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171곳 등 총 920개의 단위 학교에 구성돼 있다. 위원 구성은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도의회 의원과 교육청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로 인한 학생·학부모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교원단체총연합회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교사 스스로 교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매뉴얼과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권상담센터(현재는 정비 중)’ 코너를 통해 ‘교권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제도적 절차의 중요성도 크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도내 한 중학교의 교사는 “교권침해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교사이겠지만 교권침해로 땅에 떨어진 교사의 사기와 권위는 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교권침해가 만연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바람직한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공동체 서로가 조금만 인식을 바꾼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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