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노후화된 집합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건축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19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이상의 집합건축물이다.
이를 위해 시는 3개월 전인 4월 19일까지 유지 관리점검대상건축물을 파악하기로 한데 이어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 할 계획이다.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점검기관(건축사 사무소, 건축 및 종합감리 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결과보고서를 시에 통보토록 되어있다.
점검내용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이다.
진주시 건축과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실시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점검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안전점검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이상의 집합건축물이다.
이를 위해 시는 3개월 전인 4월 19일까지 유지 관리점검대상건축물을 파악하기로 한데 이어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 할 계획이다.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점검기관(건축사 사무소, 건축 및 종합감리 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결과보고서를 시에 통보토록 되어있다.
점검내용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이다.
진주시 건축과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실시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점검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안전점검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