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의 ‘알바’ 청소년 보호 시급
인권 사각지대의 ‘알바’ 청소년 보호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1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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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진주지역 아르바이트생 고용 편의점 8개소를 대상으로 연소 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2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 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 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다.

청소년 고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지원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청소년 부당 알바 양태는 매우 다양하다. 어려움에 처한 가계를 돕기 위해 일자리에 나선 청소년들을 착취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연소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적지 않은 듯해서 개탄스러운 것이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아르바이트 구직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불법 고용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 내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노동착취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청소년 불법 알바 사례에 대해 처벌이 솜방망이라 한다. 고용주들은 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소 근로자 고용을 선호하면서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함부로 대해지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 불행이다. 청소년들도 법에 규정된 자신들의 권익을 대부분 모르고 지나쳐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인권 사각지대의 ‘알바’ 청소년 보호가 시급하다. 청소년 알바에 관계기관의 폭 넓은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고용주들은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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