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론조작 강력처벌 해야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론조작 강력처벌 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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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면 여론조사 결과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의 홍수시대’다. 무차별한 여론조사와 문자메시지 전송이 시작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그 자체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투표자가 승산이 있는 쪽에 가담하도록 하는 밴드왜건 효과나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해 열세에 놓인 쪽으로 기울게 하는 열세자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되면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필수라 지난달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독립 심의기구로, 학계·법조계·여론조사 관련기관 전문가 등 중립적이고 공정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악용할 때는 문제가 커진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엎치락뒤치락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예비후보들은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알기를 원한다. 선거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데 이만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우리는 심한 바람을 타는 선거라 여론조사는 지지의 추이를 알기 위해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 여러 번 선거에서 경험했듯이 결과를 예상하는데도 비교적 정확한 방법이었다.

표본 대표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함량 미달 여론조사 보도 홍수도 문제다. 박완수 경남지사 예비후보 측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경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최초 발신자와 이를 퍼 나른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론조사 조작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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