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이 필요한 선행학습 금지법의 허점
보완이 필요한 선행학습 금지법의 허점
  • 경남일보
  • 승인 201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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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선행학습 금지법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크다 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 교육부가 시행령 마련 절차에 들어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 금지로 경남 도내 일선 고교들은 벌써부터 혼란을 겪고 있다. 오는 11월께 대입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3 학급들은 수능에 대비해 3년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당겨 가르치는 것이 오랜 관행이어서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수능에 반영되는 EBS교재 문제풀이도 수능 전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이런 교육이 모두 금지된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정부의 법령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사교육 시장의 근본적인 병폐가 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법안은 공교육에서만 금지법이 적용되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학습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능에서 EBS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3학년 때는 EBS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EBS 문제풀이도 못하게 되는 사태도 올 수 있다.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이대로라면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창의력 말살 우려 등과 같은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지 등의 선행학습 금지법의 허점에 대해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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