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지역 인력 채용 의무화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력 채용 의무화
  • 김응삼
  • 승인 2014.03.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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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새누리 의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진주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지난 24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 기관들에게 지역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시·도 소재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만 한다. 현행법은 지역 출신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조항만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경남 진주를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원주, 경북 김천, 전남 나주, 전북 전주·완주, 제주 서귀포, 충북 진천 음성 등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 중이며 이곳으로 151개 공공기관 4만700여명이 이전한다.

이강후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가 이뤄지도록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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