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폭력 처벌 ‘솜방망이’
도내 학교 폭력 처벌 ‘솜방망이’
  • 정희성
  • 승인 201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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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48.5% ‘서면사과·학내 봉사 활동’ 그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와 경찰, 교육청 등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도교육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경남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 학교폭력 건수는 32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626건과 비교해 48.2%나 감소한 수치로 이는 정부가 4대악 중 하나로 지목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이 69.7%를 차지했으며 금품갈취 및 강요가14.2%, 따돌림 7.1%, 언어적 폭력 4.1%, 사이버폭력 3.2%, 성폭력 1.8%로 각각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156건, 고등학교 153건, 초등학교 15건이 각각 발생했다.

학교폭력이 이처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는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조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를 보면 가해자의 48.5%가 서면사과(30.7%)·학교내 봉사(17.8%)로 처벌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출석정지 13.7%, 학급교체 10.2%, 사회봉사 6.7%, 전학 4.4%,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9%, 퇴학 0.8%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 사회·여성 연구실 심인선 연구위원은 발표자료에서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로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활동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가벼운 처벌로 넘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 등 다양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가해학생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를 제기했다.

진주에 학부모 A씨(45)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계속될 것이다. 물론 가해학생들을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문제아로 낙인찍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최소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반에서 계속 공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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