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컷오프 과열경쟁 ‘부작용’ 속출
새누리 컷오프 과열경쟁 ‘부작용’ 속출
  • 박철홍/정희성
  • 승인 201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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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김해 사천 하동 산청 ‘컷오프’ 대상 확정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진)가 지난 28일 도당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 1차 컷오프 대상 선거구를 의결한 가운데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한 예비후보자들의 경쟁이 과열 되면서 각종 부작용도 속출되고 있다.

진주와 하동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잇따르고 있고 특히 진주에서는 ‘컷오프 탈락 예정자가 이미 정해졌다’, 또는 ‘전략공천자가 내정됐다’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특정 후보들만 거론되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상대후보의 불만까지 뒤섞이면서 유권자들의 혼란과 함께 상향식공천에 대한 실망감마저 나오고 있다.

또 새누리당 도지사 컷오프에서 탈락한 김용균 전 의원은 “컷오프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신청하는 등 새누리당 공천 1차 관문인 컷오프에서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공천신청자가 5명 이상인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등 5곳을 1차 컷오프 대상 선거구로 확정하고 1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역 예비후보자들은 거리인사, 문자메시지와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컷오프 통과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확인이 어려운 각종 선동성 소문이나 ‘설’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전략공천’, ‘朴심’ 등을 운운하며 선거판도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처럼 컷오프에서부터 예비후보 진영간 과열양상이 극심해지면서 선거법 위반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진주시장 선거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A(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전화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지난 한 달여간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유권자 1만 4000여 명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동군수 선거 모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B(43)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하동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인인 B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께 남해군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입후보 예정자의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진주에서는 이미 컷오프 탈락 예정자가 정해졌다는 등 각종 ‘설’들이 난무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 도의원, 기초의원 등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들의 지지자들까지 나서 근거 없는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진주시장 모 예비후보는 “일부 후보자가 특정 후보만을 거론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게 될까 걱정이다. 공정하게 심판받아야 할 후보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에 경남지사 후보 공천신청을 했다가 경선 대상에서 배제된 김용균 전 국회의원은 ‘컷오프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의원은 29일 “후보 1인을 일방적으로 컷오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 평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중앙선관위에 위헌 가능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컷오프가 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의 공정경쟁 의무’, 제57조 ‘민주적 당내경선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들 선거구에 대해 여론조사, 서류 심사 및 면접, 지역여론 청취 등의 종합적 심사를 거쳐 이번 주 최종 경선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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