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불응시 형사입건하기로
31일 진주경찰서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6주간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총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총기 소지여부와 개·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공기총, 타정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등으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는 모두 해당된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은 점검기간 중에 총포 소지허가증과 해당 총기류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생활질서계)를 방문해 점검받으면 된다. 경찰관서에 영치된 총기류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점검기간 중에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형사입건(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총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총기 소지여부와 개·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공기총, 타정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등으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는 모두 해당된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은 점검기간 중에 총포 소지허가증과 해당 총기류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생활질서계)를 방문해 점검받으면 된다. 경찰관서에 영치된 총기류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점검기간 중에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형사입건(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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