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불법 판 치는 6·4 지방선거
타락·불법 판 치는 6·4 지방선거
  • 박철홍/손인준
  • 승인 2014.04.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보자 상대 금품 요구·고발·수사의뢰
6·4지방선거가 불법·타락으로 치닫고 있다.

지방선거가 과열양상을 띠면서 공직자가 입후보 예정자를 상대로 협박성 금품을 요구하다 고발당했는가 하면 사실확인이 안되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돌아 해당 후보자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갈수록 혼탁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시장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정보제공을 대가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에게 2억원을 요구한 모 시청 공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년 전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 예정자 C씨(현 시장)에게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D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시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자금 2억원을 건넸다. B씨는 2억원을 D기업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씨가 당선됐음에도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자 B씨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A씨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허남수 계장은 “6·4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무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며 “위법행위가 발생될 경우 광역조사팀을 즉시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양산시장 예비후보인 조문관 전 도의원, 김종대 전 양산시의회 의장, 홍순경 도의원 등 3명은 31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 사회에 나돌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특정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론조사의 주체, 목적, 방법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근원지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양산시 선관위는 광범위하게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가 탄력을 받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