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기초단체장 행동 제한 강화
5일부터 기초단체장 행동 제한 강화
  • 정희성
  • 승인 201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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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도 금지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윤)는 6·4 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진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기초단체장은 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정당의 정책과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창당대회를 비롯한 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해당 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이·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예비후보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5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때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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