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 건축물 위법의 직무유기
거창군의 건축물 위법의 직무유기
  • 경남일보
  • 승인 201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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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를 무시한 불법 건축물들이 많았지만 거창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건축물과 관련해 위법이 자행돼 경남도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거창군 행정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가 2013년도 거창군에 대한 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건축물과 관련해 각종 불법과 탈법이 자행됐는데도 감독 소홀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적과 함께 인사 조치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거창군에 대해 건축과 관련한 위법과 부적정의 사례를 보면 위반 건축물 조사·정비 및 조치 부적정 의견이 12건에 이행강제금 총 1억5300만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내 무단 증축, 일조권 침해 건축물이 16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도의 거창군의 감사결과만 보면 관련 공직자들이 그간 건축행정에 대해 질서가 없고, 원칙이 없고, 도덕성과 책임감도 없는 업무를 했음이 드러났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방관한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해태도 포함될 수 있다. 거창군처럼 각종 건축물과 관련해 위법이 있음에도 방관함으로써 주민들조차 이제 불법과 탈법에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

거창군은 관내에서 건축물의 편법과 탈법에 대해 단속은커녕 실태조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거창군 건축 관련 공무원들은 위법 건축물을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 경남도의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다. 거창군은 위법과 부정 건축물의 단속이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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