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미흡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미흡
  • 이홍구
  • 승인 201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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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많아 자주재원 걸림돌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됐지만 세액공제·감면 사항이 많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전국 지방세 세수의 약 19%(2012년 지방세 총 세수 53.9조원 중 지방소득세는 10.2조원)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이다. 하지만 매번 국세의 과세정책에 따라 그 세입 여부가 결정되어 자주재원의 기능을 못했다. 경남의 경우 시·군세인 지방소득세는 2013년 전체 시·군세 과세규모 1조7000억원 중 4900억원으로 전체의 28%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올해부터 종전 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던 것을 독립세로 전환했다.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같은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보다 시·군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일단 가능해졌다. 시·군이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세액공제·감면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립세 전환으로 인한 세수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운영하면서 결정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그대로 승계하다보니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그대로 둔 것이다.

경남도는 국가차원의 소득세 세액공제와 감면 사항이 많아 지자체가 자주적인 세액공제·감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감면 사항 중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필요성 여부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조례를 통해 선별적으로 채택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이와함께 과세표준을 국세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누진구조의 지방소득세 세율 방식을 국세 세율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단순하게 개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발전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자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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