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한 입찰뇌물 난무한 비리 온상
지자체 발주한 입찰뇌물 난무한 비리 온상
  • 경남일보
  • 승인 201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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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전국 5개 지자체 입찰비리 연루자 18명을 적발, 발주담당 공무원 7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찰 참가업체 대표 및 임직원 8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진주·고성·사천, 전북 임실, 경북 포항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입찰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된 것 같지만 5개 지자체 공무원과 뇌물로 얽힌 업체가 평가과정에서 경쟁 업체보다 월등히 앞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공사를 수주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뇌물을 주고도 입찰에 탈락한 업체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다른 입찰 참가 업체에게 낙찰자 선정을 대가로 대신해서 돈을 주라고 종용하는 기막힌 비리도 있었다.

항간에서는 건설회사가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에 투입하는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10%를 넘는다는 말도 들린다. 그런 검은 돈은 그대로 공사비에 전가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검찰이 적발한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비리를 보면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충격을 넘어 자괴감까지 든다. 이것이 선진국을 운운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가 할 정도다.

이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관급공사 입찰비리가 난무하는 온상의 근원적 수술방안 찾아야 한다. 정부의 입찰제도 개선만으로는 비리를 막지 못한다. 공사를 따내기만 하면 로비 비용에 비해 이익이 너무 큰 현실이 로비를 키운다. 관급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비 부풀리기 및 재하도급 관행을 고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입찰비리에 대해 관련 공직자의 엄한 처벌과 한께 건설사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관급공사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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