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뮤비방(뮤직비디오방)으로 불리는 신종업소가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뮤직비디오 촬영과 UCC제작을 한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뒤 노래연습 시설을 갖춰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업주 A(38)씨와 종업원 B(35·여)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유흥접대부 C(51·여)씨와 D(56·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자체에 일명 ‘뮤비방’으로 신고한 뒤 노래반주기와 영상물 제작시설을 들여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술을 제공하고 유흥 접대부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 초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자신이 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신고하고 그 자리에 이 같은 신종업소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뮤비방이 유흥주점업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허점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1년 전부터 유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뮤직비디오 촬영과 UCC제작을 한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뒤 노래연습 시설을 갖춰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업주 A(38)씨와 종업원 B(35·여)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유흥접대부 C(51·여)씨와 D(56·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자체에 일명 ‘뮤비방’으로 신고한 뒤 노래반주기와 영상물 제작시설을 들여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술을 제공하고 유흥 접대부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 초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자신이 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신고하고 그 자리에 이 같은 신종업소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뮤비방이 유흥주점업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허점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1년 전부터 유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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