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공약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공약
  • 김응삼
  • 승인 201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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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절차 등 여론 수렴 후 법제화하기로
새누리당은 15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 재정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파산제란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개입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진행하는 일종의 파산제다.

새누리당은 파산 지자체에 대한 지정기준과 절차, 책임범위, 회생방안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이 최우선 개정대상이다.

안 부의장은 “지자체 재정의 최후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재정악화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는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재정운영을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지자체의 자치사무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높이는 동시에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으로 다양한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황우여 대표가 올해 초 이미 언급했으며, 안전행정부도 곧바로 업무보고를 통해 도입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를 다시 거론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선심성 공약과 행정을 남발하는데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지방재원 확충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는데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대규모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투자심사 의무화하고, 지방보조금의 민간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사후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보건복지의료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 ▲지자체 부채 종합관리체제 구축 ▲지자체별 중기지방재정운용 5개년 계획 마련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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