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황행진 보험급여부장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황행진 보험급여부장
  • 김한근
  • 승인 2014.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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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인적·물적 조직 갖춘 공단이 나서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황행진 보험급여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황행진 보험급여부장에게 이번 소송에 대한 의미를 들어보았다.
아래는 일문 일답.


▲지난 10일 흡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패소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


-개인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소송에서 개인이 큰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마찬가지로 흡연 피해자들도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개인보다는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공단이 반드시 담배소송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술, 패스트푸드, 환경오염 등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왜 담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가 ?


-WHO가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흡연이다. 192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당사국들에게 정부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FCT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협약에 정한 의무를 솔선수범해야 할 책무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담배소송의 경우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소요된다고 이야기 한다. 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먼저 담배소송과정에서 천문학적 소송비용이 들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대해 근거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번에 수십조원의 진료비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큰 소송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이번에 제기한 537억원의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인지대는 1억7천여만 원, 외부변호사 선임비용(착수금)은 1억3천만 원 이내이다.

 

  공단은 작년 한해만도 1,744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총 2,355건을 진행중에 있다. 2008년 소송을 제기한 생동성 시험조작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송가액이 2,228억 원이고, 소송비용도 33억 원이나 되지만, 이 또한 이사장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이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저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공단의 승소는 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므로, 국민에게 무익한 소송은 절대 아니다.

 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진료비를 회수하여 재정을 확보한다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다.
 또한 흡연율이 떨어지고,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금연정책에 효과를 낸다면, 이 또한 국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단이 승소할 경우 흡연피해자 개인들도 공단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보다 용이하게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최대의 피해자인 흡연자들도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앞으로 부산지역본부의 계획은 ?


-부산지역본부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지를 보내왔던 지역 내 많은 흡연피해구제 서포터즈 단체 등과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소송에 결의 및 지지 선언등으로 많은 힘을 실어준 지방의회 및 소속의원들과 함께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황행진 보험급여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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