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인미수혐의 미얀마 선원 검거
동료 살인미수혐의 미얀마 선원 검거
  • 이은수
  • 승인 2014.04.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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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5부두에 정박했던 1만1481t급 파나마선적 화물선 ‘E‘호의 미얀마 선원이 동료 미얀마 선원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창원해경에 검거됐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화물선 ‘E’호의 기관부서 선원 미얀마인 A(31)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0시께 마산항 5부두에 정박한 화물선 밸러스트 컨트롤 룸에서 동료 선원 미얀마인 B(31)씨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치료 후 퇴원했다고 창원해경은 설명했다.

창원해경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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