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 이홍구
  • 승인 201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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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 제공기관 직원 전자바우처 교육
최근 전국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이용 장애인과 짜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바우처카드 단말기를 조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가 이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바우처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정기적인 사후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 시·군 바우처사업 담당공무원과 제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5월부터 상시 도·시·군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5월부터 대표적인 전자바우처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도·시·군 상시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불시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되는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자바우처클린센터 서경원 전문강사가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현장점검을 위한 시스템 활용법, 현장점검 방법 등에 관해 설명했다.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등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수단이다.

다른 바우처 서비스와 달리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장애인들이 바우처 카드를 갖고 다니고 결제하는 것이 불편한 점을 악용해 활동보조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바우처 카드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1장씩 갖고 있다가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두 사람이 동시에 단말기를 통과시키면 서비스 시간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8500~9500원가량 된다. 서비스 시간은 장애 등급이나 가정 사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월 수십 시간에서 많게는 390시간까지 된다.

현재 도내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3천500여 명이며, 이들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 수도 비슷하다.

이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경남도 예산은 올해 417억원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지환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사회서비스사업 추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철저한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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