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도시 학교용지 부담금 내야”
“LH, 혁신도시 학교용지 부담금 내야”
  • 박철홍
  • 승인 201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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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주시장 상대 LH 무효확인 청구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8월 진주시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 부담금 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진주혁신도시 내 A-1, A-4 블록 아파트 분양자인 LH는 지난 2012년 4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3회에 걸쳐 인근 학교용지 부담금 26억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 같은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3분기 부담금 1억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안정적인 학교 터를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내는 돈이다. 자치단체는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LH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주시는 “혁신도시도 건축법·택지개발법 등에 따라 허가받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대상이다”며 맞서 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는 이번 ‘학교용지 부담금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혁신도시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주택단지 건축 등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 확충이 유발되기 때문에 LH에 건축법 등과 마찬가지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혁신도시법 등에 따른 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모든 요건을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충족했다”며 “따라서 학교용지법이 정하는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과 혁신도시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도 학교용지 부담금의 대상을 규정한 학교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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