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절기 교복값 상한선 7만9225원 확정
교육부, 하절기 교복값 상한선 7만9225원 확정
  • 곽동민
  • 승인 201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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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 하절기 교복(상하의 한 벌)의 학교주관 구매 가격 상한선을 7만9225원으로 정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격은 지난해 학교정보 공시자료에서 공표된 하복 공동구매 전국 평균 가격(7만7901원)에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7%)를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고려, 적정한 금액을 가감한 구매가격 상한선을 최종 결정한다.

실제 학교주관 구매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의 가격 상한선 내에서 학교별로 결정된다.

이번 상한가격은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교복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뒤 겨울철 교복 가격의 상한선을 20만3084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에 적용되는 동·하복 교복 가격의 상한선은 연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2015학년도부터는 모든 국·공립학교가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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