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주택규제 푼다
혁신도시 주택규제 푼다
  • 이홍구
  • 승인 201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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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등 법령개선 추진
고강도 규제개혁 작업에 들어간 경남도가 진주혁신도시 주택관련 규제를 푸는 등 핵심과제 50건에 대한 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경남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힌 330여건의 불합리한 규제 중 핵심과제 50건과 자치법규 규제개선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의 핵심과제는 진주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이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행 국토교통부의 진주혁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조서 및 시행지침은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최고층수 3층, 세대수 2가구로 묶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내 타 주거지역의 경우 세대수 제한 규정이 없어 혁신도시가 불필요한 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경남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진주 혁신도시 내 단독 주택용지의 세대수 제한을 삭제하는 법령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굴 패각 활용과 관련한 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굴 패각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퇴비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제때문에 굴 패각을 토목공사 성토나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경남도는 이같은 규제가 현실에 맞지않다고 보고 환경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특히 규제개혁을 미래성장동력 사업 활성화와도 연계시켜 나갈 방침이다.

자치법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대상 관련 조례이다. 그동안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인근 시·군 관외 출입 경작자도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위원회 심사 폐지·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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