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 간판을 걸어 놓고 은밀하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등이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께 진주시 장대동 소재 한 휴게텔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A모(53)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입구에 이용원 간판을 걸어 놓은 채 내부에는 샤워장과 칸막이를 만든 안마실 4개를 임의로 설치해 남자 손님을 상대로 전신안마와 유사 성행위를 해주고 1인당 7만원의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업주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를 하는 한편 건물주에게 성매매 영업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께 진주시 장대동 소재 한 휴게텔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A모(53)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입구에 이용원 간판을 걸어 놓은 채 내부에는 샤워장과 칸막이를 만든 안마실 4개를 임의로 설치해 남자 손님을 상대로 전신안마와 유사 성행위를 해주고 1인당 7만원의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업주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를 하는 한편 건물주에게 성매매 영업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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