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근 통영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식비 29만원을 결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폭행 사실에 대한 보도 무마를 대가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돌리거나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날 이 의원의 지역구인 통영시 가 선거구(용남·도산·광도) 후보에 강정관·유정철·전병일 씨를 공천했으며, 이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식비 29만원을 결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폭행 사실에 대한 보도 무마를 대가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돌리거나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날 이 의원의 지역구인 통영시 가 선거구(용남·도산·광도) 후보에 강정관·유정철·전병일 씨를 공천했으며, 이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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