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통영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통영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박철홍
  • 승인 2014.05.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근 통영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식비 29만원을 결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폭행 사실에 대한 보도 무마를 대가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돌리거나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날 이 의원의 지역구인 통영시 가 선거구(용남·도산·광도) 후보에 강정관·유정철·전병일 씨를 공천했으며, 이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