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금 '검은 관행'에 시름시름
병원 자금 '검은 관행'에 시름시름
  • 박철홍
  • 승인 201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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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자금 유용 병원관계자 무더기 적발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병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창원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이정훈 부장검사)은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 마산합포구 MH연세병원의 실운영자 A(48)씨와 해당 의료재단을 포함한 병원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이 병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2명도 배임증재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H연세병원은 지난 2001년 마산연세병원으로 개원한 뒤 2010년 명칭을 변경했다.

A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의약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 자금 9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료재단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임직원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40만원∼223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병원 자금을 많게는 7100만원까지 유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관계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병원 자금을 유용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지난 3월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고 나머지 피해도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내세워 영장을 기각했다.

이정훈 마산지청 부장검사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최고 책임자가 병원 자금을 ‘사금고화’해 거액을 유용한 혐의를 확인했고,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함이 드러났다”며 “범죄 수익은 몰수, 보전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 병원 상임이사 김모(47)씨와 의약품 도매상 장모(48)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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