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채용 위해 ‘꼼수’ 부린 도개발공사
특정인 채용 위해 ‘꼼수’ 부린 도개발공사
  • 박철홍
  • 승인 2014.05.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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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록물관리요원 응시자격 불합리하게 제한”
경남개발공사가 응시자격을 특정인에 맞춰 공고해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경남개발공사가 2012년 9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퇴직하자 같은 달 채용계획을 세우면서 응시자격을 특정인 A씨의 자격에 맞춰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경남개발공사가 결원을 채우려고 2012년도 회계전문가 및 신규직원 긴급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채용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경남이고, 인문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문서실무자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채용공고에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고, 모든 응시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경남개발공사가 특정인으로 점찍은 A씨뿐이었다.

애초 A씨가 문서실무자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단독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한 A씨에 대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시켰고 사무 7급으로 임용했다.

감사원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충원할 때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거쳐 채용해야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응시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했다”고 했다.

또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최종합격시킨 A씨는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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