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지난 9일 농촌 빈집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A(47·여)씨 등 남녀 14명을 붙잡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날 오전 5시 40분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고성군 개천면의 한 폐가에서 1회당 100만 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900만 원과 무전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께 고성군 대가면 한 농원에서 남여 혼성 원정도박을 벌인 P씨 등 50여 명이 1회당 최저 500만원, 최고 1000만 원의 판돈을 건 현장을 급습해 현장 및 야산으로 도주하는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철을 앞두고 경찰력이 부족한 틈을 타 원정도박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전 5시 40분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고성군 개천면의 한 폐가에서 1회당 100만 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900만 원과 무전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께 고성군 대가면 한 농원에서 남여 혼성 원정도박을 벌인 P씨 등 50여 명이 1회당 최저 500만원, 최고 1000만 원의 판돈을 건 현장을 급습해 현장 및 야산으로 도주하는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철을 앞두고 경찰력이 부족한 틈을 타 원정도박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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