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불편한 유권자 위해 우편으로 투표 가능
경남도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인 13일부터 17일까지(5일간)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서식을 활용 작성하면 된다.
경남도와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통에 투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대리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러한 대리투표를 단속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서식을 활용 작성하면 된다.
경남도와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통에 투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대리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러한 대리투표를 단속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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