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경남서부지부, 무역조정지원사업 접수
FTA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나 컨설팅이 지원된다.
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서부지부(지부장 이명수)는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해 경졍력 회복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융자지원은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으로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지원은 무역피해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컨설팅 전 분야에 대해 기업 당 4000만원 이내(컨설팅 소요비용의 80%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무역 피해기업 중 중진공 무역피해심의위원회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중진공 경남서부지부(055-756-3063~7)로 하면 된다.
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서부지부(지부장 이명수)는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해 경졍력 회복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융자지원은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으로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지원은 무역피해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컨설팅 전 분야에 대해 기업 당 4000만원 이내(컨설팅 소요비용의 80%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무역 피해기업 중 중진공 무역피해심의위원회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중진공 경남서부지부(055-756-306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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