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포인트제를 확대해야 한다
교통안전 포인트제를 확대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5.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가 ‘화물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만시지탄이 있을지언정 잘한 일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화물차를 비롯해 대형승합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등은 3차로 또는 4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오는 6월부터 화물차가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접수받아 제보자에게 교통안전 포인트를 지급하여 연말에 개인 실적에 따라 상품권으로 포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승합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등이 다녀야 할 엄연한 차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차선을 예사로 넘나드는 것은 고속도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거나 차선을 바꿔가면서 곡예운전하는 화물차나 시내버스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이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민낯들을 지켜보았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사소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 지켜야 할 규범과 법규를 어긴 사람, 얽히고설킨 부정의 연대,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온 사회가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엄연한 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함으로써 야기된 일이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가차 없이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법을 지키지 않았고, 법을 운영해야 할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를 방기했다.

도로교통도 마찬가지다. 모든 운전자들이 다 함께 도로교통법을 지켜내야 질서가 유지된다. 부조리와 범법행위는 철저하게 가려내야 우리가 누릴 질서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무분별한 질서가 어찌 고속도로 상의 대형차량뿐이겠는가. 지키고 감시해야 할 더 큰 대상은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의 고리다. 안전 포인트제를 전 사회적으로 적용해야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