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등을 폭행하고 1시간 동안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3월29일 0시20분께 진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데려온 친구를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 치료한다며 욕하고, 이를 만류하는 병원 관계자들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설득해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폭력 등 전과 23범인 A씨는 지난해에도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진주경찰서는 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등을 폭행하고 1시간 동안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3월29일 0시20분께 진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데려온 친구를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 치료한다며 욕하고, 이를 만류하는 병원 관계자들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설득해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폭력 등 전과 23범인 A씨는 지난해에도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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