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는 1일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은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와 권민호 새누리당 거제시장 후보에게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달 29일 MBC경남에서, 권 후보는 같은 달 25일 KBS창원총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방송토론에 불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에 불참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후보들의 불참으로 당시 ‘반쪽 토론’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무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태료 금액은 선거 결과에 따라 반환되는 기탁금에서 공제된다. 기탁금은 도지사가 5000만원, 시장·군수가 1000만원인데 각각 유효 득표수가 10∼15%이면 기탁금의 50%를 돌려받고 유효 득표수가 15% 이상이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홍 후보는 지난달 29일 MBC경남에서, 권 후보는 같은 달 25일 KBS창원총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방송토론에 불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에 불참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후보들의 불참으로 당시 ‘반쪽 토론’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무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태료 금액은 선거 결과에 따라 반환되는 기탁금에서 공제된다. 기탁금은 도지사가 5000만원, 시장·군수가 1000만원인데 각각 유효 득표수가 10∼15%이면 기탁금의 50%를 돌려받고 유효 득표수가 15% 이상이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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