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단속
울산시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단속
  • 박준언
  • 승인 2014.06.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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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6월 한 달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와 투명화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구·군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다단계 거래금지 규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없는 자의 화물 운송 ▲화물운송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진개덤프 불법 골재운반 및 화물차량 불법개조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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