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수순 밟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수순 밟나
  • 김응삼
  • 승인 201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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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임명제’ 가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의 교육자치소위원회가 12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안을 확정해 본 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위의 본 위원이자 교육자치소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육동일(자치행정학) 충남대 교수는 이날 “그동안 소위에서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선출 방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등을 놓고 논의한 결과 어제(11일) 임명제로 자체 가닥을 잡고 본 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안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육 위원장은 직선제 폐지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 “교육자치제도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이 그간 자치단체와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고, 그것을 의결·견제하는 기능은 지방의회에 통합돼 있는 등 모순이 있으며, 결국 이것은 통합도 아니고 분리도 아닌 기형적인 제도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국무회의 보고를 앞두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논의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자를 뽑게 된다.

위원회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체계도 일원화 방안에 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계나 이해 당사자 등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인 연계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교육감 선거 결과 직선제 폐지론이 부상하면서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이 특별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사무·국가사무 구분 △중앙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 개편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초 5월말∼6월에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발표시기가 미뤄졌다.

새누리당은 1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포함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뒤 정부와 여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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