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60일내 각하·기각·인용 중 결정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 소청 2건, 선거무효 소청 4건 등 총 6건의 선거소청이 접수됐다.
19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소청은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8일 선거무효 소청 접수를 마감했고 당선무효 소청은 19일까지 받았다. 소청을 접수한 경남도선관위는 60일 이내에 각하, 기각, 인용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상보 김해시의원은 “개표 현장에서 공무원이 김맹곤 후보 측에게 휴대전화로 개표 현황을 보고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김해시장 당선무효 소청을 냈다.
의령군 나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무소속 허수석 씨는 무소속 서철진 당선인에게 5표 차로 진 것과 관련, 재검표를 신청하며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선거무효 소청은 창원·밀양시장, 의령군의원, 고성군 도의원 선거에서 나왔다.
창원시장 선거무효 소청은 개표 때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제기됐다. 밀양시의 한 공무원은 “개표 때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불법이고 개표 참관인 수가 부족했다”며 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냈다. 다른 선거의 소청 사유로는 위장전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가 불법이라며 선거소청을 낸 사람들은 해당 분류기가 전자개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분류기는 독립된 기계장치로 전자개표와는 다른 것”이라며 “해당 건은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장 당선무효 소청은 내용상 선거무효 소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19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소청은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8일 선거무효 소청 접수를 마감했고 당선무효 소청은 19일까지 받았다. 소청을 접수한 경남도선관위는 60일 이내에 각하, 기각, 인용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상보 김해시의원은 “개표 현장에서 공무원이 김맹곤 후보 측에게 휴대전화로 개표 현황을 보고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김해시장 당선무효 소청을 냈다.
의령군 나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무소속 허수석 씨는 무소속 서철진 당선인에게 5표 차로 진 것과 관련, 재검표를 신청하며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선거무효 소청은 창원·밀양시장, 의령군의원, 고성군 도의원 선거에서 나왔다.
창원시장 선거무효 소청은 개표 때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제기됐다. 밀양시의 한 공무원은 “개표 때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불법이고 개표 참관인 수가 부족했다”며 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냈다. 다른 선거의 소청 사유로는 위장전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가 불법이라며 선거소청을 낸 사람들은 해당 분류기가 전자개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분류기는 독립된 기계장치로 전자개표와는 다른 것”이라며 “해당 건은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장 당선무효 소청은 내용상 선거무효 소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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