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직원, 도지사가 임명
도의회 교육위 직원, 도지사가 임명
  • 박철홍
  • 승인 2014.06.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교육위 존치 담은 조례안도 가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위 소속 전문위원, 속기사 등 공무원 8명은 7월 1일 자로 교육청에 복귀해야 한다.

그동안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각기 달리 해석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본보 17일자 1면 보도)

경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이날 29명의 도의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들 조례안에는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란 내용에서 교육감 부분이 삭제됐다. 논란 대상이었던 교육위원회 산하 직원을 포함해 의회사무처 직원은 모두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이다. 의회사무처 정원을 89명에서 91명으로 2명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산하 직원의 임명권이 교육감에 있다고 보고 그 직원 수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남도의회가 안전행정부에 질의해 받은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지침도 도지사의 임명권에 힘을 실어줬다.

지침에는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에게 교육감의 임명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의 효력이 올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실하고 광역자치의회 교육위원회의 유지 또는 변경에 관계없이 그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교육위원회는 일단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기로 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존치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