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던 성매매업소 결국 철거
단속 비웃던 성매매업소 결국 철거
  • 정원경
  • 승인 201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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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휴게텔로 등록…벌금내며 4년간 영업
4년 간 진주지역에서 영업해 온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경찰의 끈질긴 단속 끝에 철거됐다.

26일 진주경찰서는 상대동 소재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오던 한 남성휴게텔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신고가 잦을 정도로 성행했던 이 업소는 지상 2층, 30평 규모의 안마실 12개를 갖추고 4년 간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이 업소가 2004년 이용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다 지난 2010년 2월 시설을 임의로 개조해 진주세무서에 남성휴게텔로 업종을 등록한 후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업소는 2010년부터 7번이나 단속에 적발됐지만 휴게텔은 자유업종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벌금형만 받아 지속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불법 수익금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주경찰서는 사전에 건물주에게 성매매 단속사실을 통지한 후 지난 5월 22일께 재차 성매매 영업행위를 단속하면서 건물주를 입건해 지난 20일께 건물주가 자진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성매매 영업시설을 철거하게 됐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학교 주변 신·변종 업소 및 성매매업소에 대해 단속과 동시에 업종전환 및 자진철거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시청, 교육청 등과 협력해 단속 즉시 자진 철거통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질서계 황택연 계장은 “업주와 건물주를 압박해 업소철거와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시범운영 3개 권역의 학교주변 신·변종업소 10곳을 발굴해 철거했다”며 “이후에도 시내 전역에 걸쳐 학교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3곳을 단속해 오는 8월까지 철거 또는 업종을 전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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