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 김응삼
  • 승인 2014.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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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신상털기식 여론재판 비판이 반복돼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며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만큼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그동안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국정공백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제16대 국회인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했다. 도입한 이후 지난 14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운용과정에서 지나친 ‘신상털기식’으로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가 ‘정치공세, 망신주기’로 신상문제와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비공개로 하고 업무능력을 공개 검증하는 이원화를 주장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권이 내놓은 인사청문회 제도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건 청와대의 인사검증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향후 진행될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후보자에 대해선 송곳 검증을 통해 도덕성과 자질을 파헤쳐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흠집내기를 자제하고 정책검증에 치중해야 한다. 공연한 흠집내기로 상처투성이를 만들어 고위 공직에 내보내는 것이 인사청문제도의 본령일 리는 없다. 여야는 ‘여론재판’과 자의적 잣대를 넘어설 인사청문제도 구축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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