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김해 율하2 택지개발지구에서 처음으로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LH와 민간이 각각 일정한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를 사들인 다음 개발후 지분에 따라 이윤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을 겪는 LH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벌이고 있는 사업 다각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LH는 공모에 관심 있는 민간 건설사를 위해 14일 경기 분당 LH 본사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는 24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뒤 9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야 한다. 공모지침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볼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체여야 한다. 단독 응모도 가능하고 최대 5개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할 수도 있다.
시행사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에게는 투자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된 택지를 우선 공급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LH의 택지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LH와 민간이 각각 일정한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를 사들인 다음 개발후 지분에 따라 이윤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을 겪는 LH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벌이고 있는 사업 다각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LH는 공모에 관심 있는 민간 건설사를 위해 14일 경기 분당 LH 본사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는 24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뒤 9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야 한다. 공모지침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볼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체여야 한다. 단독 응모도 가능하고 최대 5개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할 수도 있다.
시행사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에게는 투자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된 택지를 우선 공급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LH의 택지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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