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안되는 부산국토청-진주 못밑마을
타협 안되는 부산국토청-진주 못밑마을
  • 정희성
  • 승인 201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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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호선 8m 성토도로 놓고 이견 충돌만
진주시 유곡동~집현면간 국도 3호선과 국도 33호선 연결 국도우회 대체도로 공사를 놓고 못밑마을 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3일자 4면 보도) 해결책 모색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가 성과 없이 끝나 당분간 이들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사장 인근 못밑마을 주민들은 최근 집회에서 “마을 앞 국도 3호선 신설도로 150m 구간이 8m 높이의 성토도로(흙을 8m 높이로 쌓아서 만든 도로)로 건립되면 마을 앞이 꽉 막혀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된다”고 주장하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마을주민들과 진주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등 30여명은 9일 오후 2시 마을회관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 2001년 충분한 용역설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당시 주민설명회도 가졌다”며 “이곳은 본선도로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하는 곳이다.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토도로로 할 수밖에 없다.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 앞 인도설치, 버스승강기 재배치 등 다른 요구사항은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성토도로를 교량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국가사업인 만큼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 년간 계속된 공사로 먼지 등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부문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생존권의 문제다. 마을의 혈관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사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불만은 ‘이주 역시 불가하다’는 의견에 폭발했다. 진주시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간접피해의 경우 법으로 이주대책을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이에 주민들은 “그러면 공사 못한다”고 경고했고 간담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한편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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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밑마을 한 주민이(오른쪽) ‘성토도로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부산국토청 직원의 말에 일어나서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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