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의 굴레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의 굴레
  • 손인준
  • 승인 2014.07.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인준 기자
양산시 동면지역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주민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최근 부산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했지만 양산지역의 대상 규모가 미미한데다 지역 차별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지역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50년 만에 해제가 되는 만큼 지역민의 기대치도 한몫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총 93.023㎢ 가운데 4.056㎢를 해제한다는 변경안 공고에 따라 18㎢를 차지하고 있는 양산시 동면지역은 0.009㎢만 해제됐다. 특히 이마저도 핵심지역인 동면의 5개 마을이 아니라 다방천 인근 일부에 그쳤다. 이에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면에 거주하는 박모(68) 씨는 “시가 몇 년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 왔는데, 이번 해제지역이 5개 마을과 상관도 없는 곳인데다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강력하게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부산시가 시행한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그동안 해제를 추진해 온 것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이어 “이번에 해제된 곳은 회동, 법기수원지 수계가 아니라 다방천 물을 간이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시가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시가 추진해온 동면 5개 마을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오는 10월 끝나면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 또한 동면 다방천 일부지역 해제는 회동 상수원 수계와 관계가 없고 양산지역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양산시 동면 5개 마을은 2004년 개발제한구역은 풀렸지만 1964년 부산 식수원인 회동과 법기 수원지 보호를 위해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이 바람에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부산시와 양산시 관계자는 지혜를 모아 상수원보호구역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