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문 불법전단지, 범죄의 표적 위험
아파트 출입문 불법전단지, 범죄의 표적 위험
  • 경남일보
  • 승인 201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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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 때와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와 보면 아파트 출입문에 각종 상업광고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매일 볼 수 있다. 물건을 주문하거나 업소 방문 요구, 각종 학원 및 어린이 학습지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전국의 아파트 현관문은 업체홍보를 위한 무분별한 광고지 무단 부착, 일명 ‘전단지 도배’가 단순한 귀찮음을 넘어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현관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불법 광고물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 등) 위반에 해당하며 즉결심판 회부대상이다. 문제는 감독과 신고는 미미해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질서위반 행위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광고성 전단지로 현관이 도배된다.

아파트 현관문의 불법 전단지 광고물 부착은 ‘정말 테러수준’이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 전단지를 떼도 떼도 끝이 없다. 여름휴가를 떠나며 아파트 경비실에 알리는 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이 훨씬 많을 것이다. 물론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이런 불법 광고전단들을 떼어내고 있지만 수시로 붙이기 때문에 막는데 한계가 있다.

불법 전단지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출입문 불법 전단지는 빈집이라 범죄의 표적 위험이 크고, 청소용역 직원은 “하루종일 전단지 치우는 게 일이다. 혹시라도 붙이고 있으면 말릴 수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들이 귀신같이 청소하는 시간을 알고 붙인다. 설령 이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찢어진 전단조각들과 벽에 붙였던 자국들로 인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지난해 길거리 옥외 불법광고물에 대해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현재 크게 줄어든 것처럼 전국의 아파트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일제히 고발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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