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바람으로 ‘교단공백’ 생겨선 안된다
교원 명퇴바람으로 ‘교단공백’ 생겨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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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교직원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사회에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오는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직원은 4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명에 비해 3.7배 늘어났다. 경남도도 마찬가지로 올해 6월 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모두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명의 두배 수준이다.

교직원 등 공직자들의 명퇴 바람은 공무원연금법 개정론이 거론되면서 앞으로 연금 불이익을 볼지 모른다는 불안심리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 후 일부 시·도교육청은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는 점도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명예퇴직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신청자가 모두 명예퇴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예산으로는 명예퇴직 신청자 443명 가운데 40% 수준인 172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도 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명퇴 예산은 지난해 305억 원보다 87억여 원이 증액된 392억여 원이지만 이 같은 예산으론 명퇴 신청자 절반도 수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전에는 정년을 2~3년 남겨 놓고 명예퇴직을 했지만 5년 이상을 남겨둔 공무원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앞으로 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공직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다. 벌써 연금수령 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수령액도 20%가량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무상급식 등에 돈을 쓰느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 명퇴교원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차질도 우려된다.

전국 초·중·고교 교원들의 명퇴 바람으로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교사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명퇴 바람에 따른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교원 명퇴바람으로 ‘교단공백’이 생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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