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균 기자
또한 빗길 커브구간 사고는 중앙선 침범 등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동거리도 평상시보다 10% 더 길어져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무척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거나 마모도가 심할 경우에는 물과 닿는 면이 넓어지면서 더 쉽게 미끄러지고 차체 쏠림현상으로 타이어와 휠이 분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9조를 살펴보면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해야 하며, 폭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아니라도 빗길을 운전할 경우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급제동으로 인한 제동거리를 최소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운전자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운전자의 마음자세가 과속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특히 커브길 빗길운전의 경우는 감속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고 차량 운전자들도 양보 운전하는 배려와 마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장마가 지난해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은 도로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행을 해야 하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잠시 갓길이나 도로 옆차선을 이용해 쉬었다 가는 방법도 좋다,이처럼 빗길운전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점을 운전자들은 깊히 명심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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