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비위공무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 김응삼
  • 승인 2014.07.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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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된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을 부과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비위나 자질부족 공무원의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

이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 부가금이 매겨진다.

현재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5년 간의 징계시효 등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비위 공무원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견습단계인 시보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위법행위로 자질부족이 의심되면 면직하고, 공무원 시험에서 정보유출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처벌 외에 명단공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책무와 무관하게 이웃을 돕다 목숨을 잃은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기기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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