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기원 이전 사업 급물살
도농기원 이전 사업 급물살
  • 박철홍
  • 승인 201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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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초전도심개발 포함 용역비 가결
경남도가 진주부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전신도심 개발과 경남도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경남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진주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도농업기술원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맡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부영)는 23일 이 예산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31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가결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 관례적으로 상임위 통과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크게 삭감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초전신도심 개발 용역과 도농업기술원 이전 용역 예산안이 31일 도의회서 가결될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도비 2억원으로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지난 22일 건설소방위 예비심사에서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대상 부지는 총 42만2000㎡로 도유지가 31만1000㎡에 달하기 때문에 경남도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즉 사업주체인 경남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및 용역을 위해 경남개발공사와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주시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 절차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초전신도심 개발의 전제조건이 되는 도농업기술원의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도비 4억원이다. 용역 기간은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2개월이다. 도농기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작물시험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중앙 투·융자심사 대비 사전용역으로 국비확보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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