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경 기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지역문화지수 평균(0.14)이 비수도권(-0.057)보다 높아 문화역량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상위 30%)은 0.101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하위 70%)의 -0.100보다 높게 나타나 재정자립도와 지역문화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문화지수 격차가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지역문화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자생적인 문화 프로그램과 성장동력이 부족한 지역문화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문화자치의 기반조성과 함께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나 동아리 지원확대로 생활밀착형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 등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지원, 지역문화브랜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한다. 이 법 시행으로 작가들의 작업공간이나 지역 문화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 기반 문화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생활문화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거나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행정당국과 생활문화 분야의 전문가, 주민 모두가 참여해 한 방향으로 뜻과 마음을 모아간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비전을 설정할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생활문화가 융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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