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2배 이상 인상 추진…8월 입법예고
주민세 2배 이상 인상 추진…8월 입법예고
  • 김응삼
  • 승인 2014.07.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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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균 4600원 정부 “인상폭 논의 중”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최소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이다.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부산, 대구(군 지역 제외)는 각 4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각 4500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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