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청사 내년 7월 개청 예정”
“서부청사 내년 7월 개청 예정”
  • 이홍구
  • 승인 201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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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남도가 내년 7월 서부청사 개청을 목표로 행정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오는 9월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옛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 면적 2만9843㎡인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지하 1층~지상 3층을 서부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층에는 진주시보건소와 일부 공공기관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의료시설을 공공청사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8일 시의회본회의에서 ‘진주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내달 진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출받아 오는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가 의결하여 도지사가 최종 결정·고시하면 진주의료원 용도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사전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올해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가능한 연내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내년 7월께 서부청사를 개청하는 것이 경남도의 목표”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서부청사에 161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경남도 4개 부서 이전 비용 49억원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 이전 비용 112억원이 포함돼 있다. 도는 올 추경을 통해 49억원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 34억원 등 83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78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주보건소 이전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와 협의해 원활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실시설계 결과 리모델링 비용이 든다면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경남도 입장이다. 진주시 역시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도 경남도는 국비보조사업재산처분과 관련해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고 진주의료원 법인격이 소멸했기 때문에 법인해산으로 그 재산은 경남도로 귀속되어 법적으로 보조금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장관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한편 옛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경남도 방침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해야 한다”고 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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