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첫 재선거 지역 발생
6·4 지방선거 첫 재선거 지역 발생
  • 박철홍/박수상
  • 승인 201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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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원 나선거구 가례면…"위장전입 선거에 영향"
6·4지방선거 경남지역 선거구중에서 처음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발생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 2명을 선출한 의령군 나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중 가례면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허수석(58)씨가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선거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령군 나선거구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5명이 출마해 2명이 당선됐다. 2위 득표(817표)를 한 서철진(49) 후보는 3위(812표)의 허 후보를 5표 차로 따돌렸다.

앞서 의령군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2일 서 후보 측의 친·인척, 지인 등 6명을 가례면에 위장전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이유로 낙선한 허 후보는 경남도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경남도선관위는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따라 소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칠곡·대의·화정면에서는 위장전입이 적발되지 않아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선거법상 소청인이 결정서를 받은 후 10일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청내용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허수석씨는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선거법상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조만간 의령군선관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서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장전입이 이뤄진 가례면 한 곳만 재선거를 치러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에는 불복할 것”이라며 “나선거구 전체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정확한 지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만약 허씨가 가례면 한 곳만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나선거구 전체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소송을 내야 한다.

한편 허 씨는 자신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 후보에게 5표차로 낙선했는데 서 후보 측 위장전입자 중 10명이 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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